SDGs & ESG 국제환경연구원
ESG 관련 비재무정보 공시ㆍ평가규칙
◇ 국제회계기준 비재무정보 공시ㆍ평가규칙
기업은 투자가와 금융기관에 의한 ESG 투자에 있어서 재무정보뿐만 아니라 ESG에 관한 비재무정보의 개시를 요구받는다.
기업의 ESG 비재무정보 개시에 관해서는 TCFD에 더하여 국제통합보고위원회(IIRC, International Integrated Reporting Counci), 지속가능성 회계기준위원회(SASB, Sustainability Accounting Standards Board), 지속가능개발 추친기구(GRI, Global Reporting Initiative) 등 국제적인 기준이 도입되고 있다. (* 2021년 6월 SASB는 IIRC와 통합하여 가치보고재단(VRF, Value Reporting Foundation)을 설립하였다. 이들 통합은 투자자에게 양질의 지속가능정보를 공시할 수 있게 노력하고, IFRS와 통합 공시기준을 위한 협업을 진행함으로써 ESG 공시기준 통합 논의에서 영향력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한다)
국제회계기준을책정하는국제회계기준(IFRS,International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재단이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International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s)를 설립하고, 지속가능 기준의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 여기서 ‘국제회계기준’ IFRS,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는 기업의 회계처리와 재무제표에 대한 국제적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서 ‘국제회계기준위원회’ (IASB,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가 제정한 회계 처리기준을 말한다. 그리고 ISSB는 기업의 사회책임 경영과 관련한 여러 측면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제시하는 UN의 협력 기관이다. 기업들은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 보고서라는 이름으로 간행물을 발간해 제출한다.
가이드라인은 경제적 측면, 환경적 측면, 사회적 측면 등 3가지 범주에 걸쳐 분류돼 있다. 그동안 회계보고서나 환경보고서를 각각 내오던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 부문까지를 포함하는 GRI 보고서를 채택하면서 참여기업이 급증하고 있다. 또 ESG 평가기관 등은 기업이 개시한 비재무정보를 기초로 기업의 대처를 평가한다. 그 결과를 투자가 등에게 제공하고 있다. 그러므로 기업이 투자가로부터 평가를 높게 받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규칙을 근거로 한 대처와 공시가 필요하다.
그리고 EU에는 지속가능성과 관련한 ‘비재무보고지침’(NFRD, Non - Financial Reporting Directive)에 기초하여 환경, 노동, 인권, 부패방지에 관한 정보공시가 법적으로 의무화 하였다. 그러나 NERD에서 제공되는 정보가 비교 가능성, 신뢰성, 연관성이 부족하여 적용 범위 확대의 필요에 따라 집행위원회는 2021년 4월 이를 보안할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지침’(CSRD, 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을 발표하고, 2022년 10월부터 적용한다. 기업의 지속가능 경영에 대한 정보공시 강화를 추진한 것이다. (* CSRD는 달성해야 할 목표와 목표 달성 과정을 포함해서 더 많은 기업들에게 지속가능 공시를 의무화 함으로써 기업의 행동 변화를 주도하고 지속가능성 보고를 재무보고와 동등한 수준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지침 제도의 도입
최근 ESG 경영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급증하고 있다. 기업들은 이 수요에 따른 각종 ESG 상품 및 마케팅을 내놓으며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그러나 ESG를 평가할 수 있는 표준 지표가 부족해 이를 이용하여 과장 혹은 거짓 광고하는 기업이 있다. 그렇다 보니 소비자 보호와 실제 ESG 수행을 위한 사회적 요구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집행위원회는 이에 따라서 2021년 4월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지침(CSRD)을 발표하여, 기업의 지속가능 경영에 대한 정보공시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EU에는 지속가능성과 관련하여 비재무보고지침(NFRD)이 이미 존재한다. 이것은 환경, 사회, 부패방지, 인권, 다양성에 대한 정보공시 규칙을 명시하는 지침으로 직원 500명 이상의 상장기업, 은행, 보험사, 그 외 공공 이익을 대변하는 기업들에 보고의무가 발생한다. 이는 EU 내에 약 1만 1700개 기업이 포함되고 있다.
그러나 NFRD에서 제공되는 정보가 비교 가능성, 신뢰성, 연관성이 부족하며 적용 범위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요구에 따라 집행위원회는 2021년 4월 이를 보완할 CSRD안을 발표하였다. CSRD는 기존 NFRD를 기반으로 지속가능성 보고 요건을 확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CSRD가 최종 적용되면 약 5만개 기업이 보고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이규철/법학박사(상법)
∙SDGs·ESG이노코치
∙ISO 45001심사원, 강사
∙SDGs·ESG 경영전략 실무서
글로벌 MBA to CEO, 리더의 필승전략
100세대학 행복디자인 매뉴얼 등 26권 저서
∙일본(와세다대), 중국(복단대·화동정법대)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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