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DGs & ESG 국제환경연구원
【칼럼–이규철 원장】SDGs·ESG : 규제의 국제적인 교차 적용
기업활동의 글로벌화나 디지털화가 급속하게 진전하는 가운데, 기업활동의 환경ㆍ사회에 주는 영향도 국경을 초월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각국의 정부는 다음과 같이 다양한 수법으로 자국의 규칙을 기업활동에도 적용하는 것을 시도하고 있다.
◇ 공급망 등의 거래처 관리규제다
예컨대, 미국과 유럽국가들의 공급망 관련 관리규제는 한국기업이 해당 규제의 적용을 직접 받지 않는 경우도 규제가 적용되는 경우이다. 즉 거래처가 미국이나 유럽기업으로부터 공급망 관리의 일환으로 해당 규제의 준수를 요구할 가능성은 높다.
예컨대, C사는 노동문제에 관하여 선진국과 비교하여 보다 많은 과제가 있는 아시아 신흥국가로부터 그의 부품ㆍ자재를 조달한다. 그리고 이것을 사용하여 제조한 제품을 유럽ㆍ미국 시장을 포함한 각 국가에 수출하고 있다. 이렇게 C사의 공급망은 중층적인 구조로 되어 있다. C사의 공급망에 있어서 공장(C사와 직접적인 거래처는 아님)에 이민 근로자나 소수민족 출신자들의 강제노동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A사도 그 인권침해에 가담하고 있는 것으로 국제인권 NGO ‘D’가 현지 노동조합과 연합하여, C사에 대해 고충 신청을 했다.
◇ 규제의 역외 적용과 준수가 요구된다
가령, 영국 현대노예법은 영국에서 사업 일부를 시행하고 있는 비영국 기타 국가의 기업에 넓게 역외 적용된다. 영국은 2015년 3월, 현대 노예제도를 방지하는 법률인 ‘Modern Slavery Act 2015(현대노예법)’가 제정되었다. 이 법안은 기업에 공급망 상의 노예제를 특정하고 근절하기 위한 절차를 보고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세계 최초 현대 노예제를 규제하는 법률로 제정된 것이다.
현대 노예의 정의는 ① 노예ㆍ예속ㆍ강제노동, ② 인신거래, ③ 착취(성착취, 장기기증 강제 등)와 같이 크게 3가지로 나뉜다. 따라서 현재 기업들은 Section 54에 의거 ① 법인이나 파트너십일 경우(설립 국가는 무관), ② 영국에서 사업 전체 또는 사업 부분을 운영하는 경우, ③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④ 그룹 전체의 연간 매출액 3,600만 파운드 이상인 경우(영국에서 매출 규모가 소규모도 적용됨)는 법적인 성명서를 발표해야 한다.
그리고 인권침해ㆍ부패에 관여하는 개인과 단체에 제재를 부과하는 미국 OFAC규제(글로벌 Magnitsky 제재)는 미국 달러ㆍ미국기업ㆍ미국 원산품 등 미국 접점이 있는 경우에 넓게 역외 적용되며 그 준수가 요구된다. 미국 재무성 외국자산관리국(OFAC, 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은 제재 국가와 정권, 테러리스트 등에 대항해 외교 정책과 국가 안보라는 목표에 기반, 경제 및 무역 제재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OFAC규제는 또 대량 살상무기 확산에 연관된 행동을 한 조직이나 개인, 그리고 미국의 국가 안보, 외교 정책, 또는 경제 등에 위협을 가하는 대상의 통제를 그 목표로 한다.
◇ 경제제재와 무역 제한의 조치
예컨대, 미국관세법은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제한하고 있다. 한국기업은 규제의 적용을 직접 받은 경우는 없지만, 미국으로 수출이 제한된다고 하는 관점에서 실질적으로 영향을 받게 된다.
◇ 탄소중립 사회 각국 규제의 조화
글로벌의 파리협정, TCFD, 지도원칙 등 SGDs의 규칙은 각국 규제를 일정한 정도 조화롭게 하고 있다. 예컨대, 파리협정의 목표는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 온도 상승을 2℃보다 훨씬 아래(well below)로 유지하여 1.5℃로 억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구 온도 상승을 1.5℃ 이내로 억제하기 위해서는 2050년까지 탄소 순배출량이 0이 되는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이 필요하다.
한국도 파리협정을 근거로 2050년 탄소중립 계획을 2020년 10월 28일 천명했다. 탄소중립이라는 대전환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마련하고 12월 7일 그 내용을 발표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탄소중립, 경제성장, 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달성한다는 목표로 ① 경제구조 저탄소화, ② 저탄소 산업생태계 조성, ③ 탄소중립 사회로의 공정전환의 3대 정책 방향과 ④ 탄소중립 제도기반 강화라는 3+1의 전략을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이규철/법학박사(상법)
∙SDGs·ESG이노코치
∙ISO 45001심사원, 강사
∙SDGs·ESG 경영전략 실무서
글로벌 MBA to CEO, 리더의 필승전략
100세대학 행복디자인 매뉴얼 등 26권 저서
∙일본(와세다대), 중국(복단대·화동정법대)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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