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DGs & ESG 국제환경연구원
【칼럼–이규철 원장】SDGsㆍESG 경영실천 단계와 대응
◇ SDGs와 ESG 경영실천을 위한 중요단계
SGDsㆍESG의 경영실천 단계에서는 공급망 실사, SDGs 영향력(impact) 관리, 비재무정보개시, ESG의 투자와 지속가능금융, 지속가능 지배구조 등 이러한 실천 단계로 구성된다.
【SDGs와 ESG 경영실천을 위한 중요단계】
중요단계 | 해설내용 |
① 환경ㆍ사회가치의 제공 : 기업활동의 이해관계자 영향에 관해 양면적으로 대응한다. | 제1장 공급망 실사(DD) 제2장 SDGs 영향력(impact) 관리 |
② 기업가치의 창조 : SDGsㆍESG 리스크관리와 동시에 기업가치를 향상한다 | 제3장 비재무정보 공시 제4장 ESG 투자융자와 지속가능금융 |
③ 지배구조개혁 : 조직적인 기반으로 기업의 지속가능한 지배구조를 구축한다. | 제5장 지속가능 지배구조 |
모든 단계 : 역동적 준수(dynamicㆍcompliance) 시점의 중요성 | 각 장에서는 규칙 형성의 동향을 설명함과 동시에 제6장에서는 개별분야(환경ㆍ노동ㆍ인권ㆍ부패방지ㆍ지역경제)의 규칙 형성 동향에 대해서도 해설 |
어떤 단계에서도 상술한 SDGs와 ESG의 규칙을 전략적으로 분석ㆍ대응ㆍ활용하는 ‘역동적인 준수’(dynamic compliance)가 중요한 시점이 된다.
◇ 기업가치 창조에 선행적 대응
세계는 지금 AI시대, 기후변화 등 큰 변화와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또 빈부격차가 확대되어 사회가 분단되고, 각지에서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기업은 사회와 이해관계자 등에 대한 가치를 창조하기 위하여 무엇을 하고 있는가 존재의 의의를 묻고 있다. 기업의 존재의의는 주주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자에게도 가치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지지가 확대하고 있다. 그리고 기업활동의 이해관계자에 대한 부정적 영향에 대처하는 인권과 환경실사가 규칙화 되고 있다. 기업가치만을 중시한 기업의 대처에는 ‘SDGsㆍESG워싱(washing, 세탁)’의 비판도 발생하고 있다. 이상과 같다면 기업에는 환경과 사회의 가치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업활동의 이해관계자 영향에 관한 양면적 대응이 요구된다. 이 단계를 기업가치 창조에 선행하여 SDGsㆍESG 경영의 실천에 대한 첫 단계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 이해관계자 인권과 환경 실사
구체적으로는 이해관계자에 대한 부정적 영향의 대처에는 공급망을 통한 인권과 환경실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해관계자에 대한 정(正, 긍정적)의 영향을 촉진하고, SDGs에 공헌하는 것에 대하여 가능한 객관적으로 그 영향을 측정하고 평가할 필요가 있다. 역시 어느 대응에서도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가 기업활동의 영향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해관계자와의 대화가 중요하다. 기업에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 그 유무와는 별개로 기업이 어떤 형태로든 관계되어 구제가 필요로 하는 이해관계자가 존재하는 경우다. 이때는 기업이 이해관계자 구제에 대처 또는 이것에 협력하는 것은 SDGs의 ‘누구 하나도 남기지 않는다’는 이념에 따른다.
【SDGs의 ‘누구 하나도 남기지 않는다’의 행동계획】
과 제 | 원칙 및 행동계획 |
원칙 | SDGs는 17개 목표가 설정되어 '누구 하나 남기지 않는다'는 원칙이 채택 |
행동계획 6개 과제 | ① 빈곤과 기아에 종지부를 찍는다. ② 국내적ㆍ국제적 불평등과 싸운다. ③ 평화롭고 공정하며 포용적인 사회를 구축한다. ④ 인권을 보호하고 성 평등과 여성ㆍ여아의 능력 강화를 추진한다. ⑤ 지구와 천연자원의 영속적인 보호를 확보한다. ⑥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경제성장, 번영의 공유와 보람 있는 인간다운 일을 위한 조건을 각국의 발전단계ㆍ능력의 차이를 고려하여 만들어 낸다. |
자세 | 위 6가지 과제를 해결할 때, ‘누구 하나도 남겨두지 않는다’, 그리고 ‘가장 뒤처진 곳에 첫 번째로 손을 뻗는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겨진다. |
◇ 역동적인 준수의 전략적 활용
역동적인 준수(dynamicㆍcompliance)의 시점에서 인권과 환경의 실사에는 지도원칙 채택을 계기로 기타 국제규범, 공급망 관리 및 개시규제, 무역 규제 등 다양한 규칙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규칙에 대응하고 활용하는 것이 기업 자신의 리스크를 관리하고, 기회의 실현이라는 양방의 관점에서도 중요하다. SDGs의 영향력(impact) 관리에서도 ‘SDGsㆍESG washing’을 막는 관점에서 영향력 투자와 금융에 관한 규칙이 형성되고 있다. EU에서는 ‘지속가능금융개시규칙’(SFDR)과 택소노미(Taxnomy) 규칙 등에서는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의 분류가 구체화 되고, 기업활동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와 같은 규칙에 전략적인 대응과 활용으로 ESG 투자를 끌어들일 수도 있다.
◇ 2021년 한국 K-택소노미 제정
한국은 EU의 택소노미와 병행하여 2021년 말, 환경부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인 K-택소노미(K-Taxonomy)를 제정했다. K-택소노미는 어떤 경제활동이 친환경적이고 탄소중립에 이바지하는지 규정하는 지침서다. 즉 환경을 개선하는 재화ㆍ서비스를 생산하는 산업에 투자하는 녹색금융의 투자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2023년부터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에 녹색분류체계를 전면 적용할 예정이다.
K-택소노미에는 모두 69개 경제활동이 포함되어 있다. 이가운데 ‘녹색부문’ 64개, ‘전환부문’ 5개로 구성되어 있다. K-택소노미에 포함된 경제활동은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자원순환, 오염방지 및 관리, 생물 다양성 보전 등 6대 환경 목표에 기여하는 경제활동을 의미한다.
이규철/법학박사(상법)
∙SDGs·ESG 이노코치
∙ISO 45001 심사원 등 기업코치 및 강사
∙칼럼니스트(이규철의 100세대학 및 SDGs ESG)
∙(사)국제청년환경연합회 SDGsESG국제연구원장
∙SDGs·ESG 경영전략 실무서, 글로벌 MBA to CEO,
리더의 필승전략, 100세대학 행복디자인 매뉴얼 등 26권 저서
∙일본(와세다대), 중국(복단대·화동정법대) 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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