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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Gs & ESG 국제환경연구원

제목

【칼럼–이규철 원장】 공급망 관리와 UN의 지도원칙

작성자
이규철
작성일
2024.07.28
첨부파일0
추천수
3
조회수
67
내용

칼럼이규철 원장공급망 관리와 UN의 지도원칙

 

UN의 지도원칙(UNGPs)이란?

종래, 기업에 있어서 각국 법규제의 수준을 초월해서 환경ㆍ사회과제에 씨름하는 것과 공급망 등을 통하여 환경ㆍ사회문제에 관한 압력을 행사하는 것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에 기초한 대책으로서 법적 책임의 범위를 초월한 윤리상 책임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임의 자주적인 대처에 맡겨져 있었다.

 

이에 대하여 지도원칙은 보편적인 인권이라는 개념을 이용하여, 인권존중책임을 국내법령의 준수의무 상위규범으로서 자리매김(원칙 11)하였다. 인권존중의 대처를 국내법령 준수에 우선하는 컴플라이언스(compliance) 과제로서 대처를 요구했다(원칙 23). 이와 같이 CSR과 공급망 관리를 기업의 자주적 대처에서 컴플라이언스(compliance) 과제로 승화한 점에 지도원칙의 큰 의의가 있다.

 

2010년에 ISO(국제표준화기구)는 국제규격 ISO 26000(조직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국제규격)이 발효되었다. 동 규격은 조직(기업)이 지속 가능한 발전에의 공헌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존중해야 할 7대 사회적 책임의 원칙으로서 설명책임, 투명성, 윤리적인 행동, 이해의 존중, 법 지배의 존중, 국제 행동규범의 존중, 인권의 존중을 들고 있다.

 

그리고 비즈니스와 인권에 관한 지도원칙에서는 다음과 같이 인권을 보호하는 국가의 의무 인권을 존중하는 기업의 책임 구제에 대한 접근의 3가지 축으로 구성되며 31가지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비즈니스와 인권에 관한 지도원칙


Ⅰ.인권을 보호하는 국가의 의무

. 인권을 존중하는 기업의 책임

. 구제에 대한 접근

A. 기반원칙(원칙 1~2)

B. 운용상의 원칙

일반적인 국가의 규제 및 정책 기능(원칙 3)

국가와 기업의 연계(원칙 4~6)

분쟁 영향 지역에 대한 기업의 인권존중 지원(원칙 7)

정책의 일관성 확보(원칙 8~10)

A. 기반원칙(원칙 11~15)

B. 운용상의 원칙

기업 방침에 따른 약속(원칙 16)

인권실사(원칙 17~21)

구제에 대한 대처(원칙 22)

놓여 있는 상황을 감안한 대응(원칙 23~24)

 

 

A. 기반원칙(원칙 25)

B. 운용상의 원칙

국가에 의한 사법 절차 (원칙 26)

국가에 의한 비사법적 불만 처리의 구조(원칙 27)

비국가기반형 민원처리 구조(원칙 28~30)

비사법적 고충처리 메커니즘의 실효성 기준(원칙 31)

*참고) UNGPs, ILO 사이트를 기초하여 작성

 

 

이규철/법학박사(상법)

SDGs·ESG 이노코치 및 전문강사

ISO 45001 심사원, 건강 100세 인생 강사

칼럼니스트(이규철의 100세대학 및 SDGs ESG)

()국제청년환경연합회 SDGsESG국제연구원장

SDGs·ESG 경영전략 실무서, 글로벌 MBA to CEO,

   리더의 필승전략, 100세대학 행복디자인 매뉴얼 등 26권 저서

일본(와세다대), 중국(복단대·화동정법대)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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