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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Gs & ESG 국제환경연구원

제목

【칼럼–이규철 원장】 OECD와 ILO의 다국적기업의 변화

작성자
이규철
작성일
2024.08.11
첨부파일0
추천수
3
조회수
57
내용

칼럼이규철 원장OECDILO의 다국적기업의 변화

 

OECD 다국적기업의 행동지침

1976, OECD는 행동지침 참가국의 다국적기업에 대해 기대되는 책임 있는 행동을 자주적으로 취하도록 권고하기 위한 OECD 다국적기업 행동지침(OECD Guidelines for Multiinational Enterprises)을 책정했다. ‘행동지침은 세계 경제의 발전이나 기업행동의 변화 등 실정에 맞추어 지금까지 5(1979, 1984, 1991, 2000, 2011) 개정되었다. 행동지침은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일반 방침, 정보 공개, 인권, 고용 및 노사관계, 환경, 뇌물공여ㆍ증여요구ㆍ금품 강요방지, 소비자 이익, 과학 및 기술, 경쟁, 납세 등, 폭넓은 분야에서 책임 있는 기업행동에 관한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있다.


2011년 개정에서는 기업에 인권을 존중할 책임이 있다는 내용의 인권에 관한 장의 신설이다. 리스크 관리 일환으로 기업은 자기 기업이 실제 및 잠재적 악영향을 특정해 방지하고 완화하기 위해 리스크에 근거한 실사를 실시해야 하는 등의 규정이 새롭게 포함되었다. OECD2018, OECD지침이 권고하는 실사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해설하는 책임있는 기업행동을 위한 OECD 실사 가이던스를 발표하고, 실사 방법을 보다 구체화하고 있다.

 

ILO 다국적기업 선언(괜찮은 일자리)

다국적기업 및 사회정책에 관한 원칙의 3자 선언(다국적기업 선언)은 사회정책과 포용적이고 책임 있는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관행에 관해 기업에 직접적인 지침을 제시한 ILO 문서이다. ILO 다국적기업 선언은 국제노동기준에 근거하면서 괜찮은 일자리(Decent work)’를 실현하기 위한 기업의 국제규범이다. 다국적기업이 경제적ㆍ사회적 진보 및 모든 사람에게 괜찮은 일자리(Decent work)’의 실현에 대해 이룰 수 있는 적극적 기여를 장려하고, 그 각종 활동이 초래하는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해결하는 것이다.


동 선언은 다국적기업 등에 대하여 일반 방침, 고용, 훈련, 노동조건ㆍ생활조건, 노사관계의 5가지 분야에 관한 지침을 나타내고 있다. 2017년 개정에 의해 지도원칙에 기초하여 공급망을 통한 인권실사 등의 요소도 포함되어 있다. 다국적기업 선언은 전 세계 정부, 사용자 및 근로자가 꼼꼼히 논의하고 채택한 이 분야의 유일한 국제문서이다. 204ILO이사회(제네바, 197711)에서 채택되어 그 후 여러 차례에 걸쳐 개정되었다. 최근 개정은 20173월에 이루어졌으며, 경제의 새로운 현실에 부응하고 2006년 이후의 진전이 고려되었다. 예를 들어, 국제노동 총회에 의해 채택된 새로운 노동기준 및 정책 성과, 2011년 유엔 인권이사회에 승인된 비즈니스와 인권에 관한 지도원칙,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2030 아젠다 채택 등이다.


2017년 개정에서는 사회보장, 강제노동, 인포멀(비공식)에서 포멀(공식)경제로의 이행, 임금, 안전위생, 구제접근 및 피해자 보상과 관련하여 괜찮은 일자리(Decent work)’의 문제에 대응하는 원칙이 강화 및 추가되었으며 다국적기업선언의 내용은 확충되었다. 비즈니스와 인권에 관한 지도원칙 : 국제연합 보호, 존중 및 구제프레임 실시를 위해서라고 보조를 맞추어 다국적기업 선언의 목표 달성을 위해 서로 다른 주체가 완수해야 할 각각의 역할의 개요도 제시하였다.

 

ILODecent work(괜찮은 일자리)?

괜찮은 일자리(Decent work)일할 보람이 있는 인간다운 일이라는 뜻으로, 1999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서 21세기 ILO의 목표로 제안되었으며 지지를 받은 개념이다. 영어 단어 decent괜찮은, 제대로 된, 적정한이라는 뜻이 있다. 2006년 국제연합 경제 이사회에서는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7조의 공정하고 바람직한 조건에서의 작업을 괜찮은 일자리로 해석해야 한다는 총괄 소견을 낸 바 있다.


여기서 괜찮은 일자리는 인간다운 생활을 지속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인간다운 노동조건 중 하나이다. 직접적인 노동조건은 노동 시간, 임금, 휴가 일수, 노동의 내용 등이 인간의 존엄과 건강을 해치지 않는 것이며 인간다운 생활을 지속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요구한다. 또한 이러한 것들을 보장하는 노동조건으로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 실업 보험과 충분한 고용, 고용 차별의 폐지 및 최저 임금의 보장을 요구한다. 이러한 여러 노동조건이 확보되었을 때 괜찮은 일자리가 실현되었다고 하는 것이다. ILO는 이런 노동조건들을 구체적으로 조약이나 권고로 결정하고 감시기관을 통해 감시하여 모든 사람들이 괜찮은 일자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이규철/법학박사(상법)

SDGs·ESG 이노코치 및 전문강사

ISO 45001 심사원, 건강 100세 대학 강사

칼럼니스트(이규철의 100세대학 및 SDGs ESG)

()국제청년환경연합회 SDGsESG국제연구원장

SDGs·ESG 경영전략 실무서, 글로벌 MBA to CEO,

   리더의 필승전략, 100세대학 행복디자인 매뉴얼 등 26권 저서

일본(와세다대), 중국(복단대·화동정법대)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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