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DGs & ESG 국제환경연구원
【칼럼–이규철 원장】 - EU 택소노미 규칙도입 배경과 영향
◇ EU ‘그린딜 목표’의 발표
2019년 12월 청정에너지, 생물 다양성, 순환형 경제(Circular Economy) 등에 대한 투자를 통해 EU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하는 ‘유럽 그린딜’이 발표되었다. 이 계획은 2050년까지 제로(0)ㆍ카본 중립을 달성한다고 하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약속을 일부 포함해, 2030년까지 적어도 55%의 배출삭감을 중간 목표로 하고 있다.
EU는 유럽 그린딜에서 기술하고 있는 다른 환경목표를 달성하는 동시에 필요한 배출감소를 궤도에 올리기 위해 향후 10년간 최소 1조 유로의 지속가능한 투자를 실시하는 그린딜 투자계획을 공시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2030년까지 파리협정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연간 약 6.35조 유로가 필요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 주요 목표의 액션플랜
EU 택소노미 분류법, 지속가능성 관련 공개규제(SFDR), 저탄소 벤치마크 규제라는 중요한 법규가 EU의 지속가능한 금융 액션플랜(2018년)에 따라 시행되었다. 액션플랜의 주요 목표는 다음과 같다.
① 지속가능한 투자를 위한 자본의 방향 전환
② 리스크 관리에 대한 지속가능성 주류화
③ 장기적인 투자ㆍ경제적 접근의 육성 등이다.
◇ 택소노미의 기업에 대한 영향
기업의 SDGs 기여에 관한 대처와 투자가ㆍ금융기관의 임팩트 투자에 관해서는 다양한 틀ㆍ원칙ㆍ툴(tool)이 되기 시작하였다. 여기에는 통일적인 대처ㆍ법규제가 존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SDGs에 대한 기여와 임팩트를 위장하여 표시하는 ‘SDGs워시(wash)’를 방지할 수없다는 염려에서 EU에서는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을 분류하는 ‘택소노미(Taxonomy)’에 근거해서 기업ㆍ투자가ㆍ금융기관에 공시를 의무화 하는 규제가 도입되고 있고, 금후 이것이 강화ㆍ확장될 가능성이 있다.
이 텍소노미가 금후 침투한 경우,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으로 분류된 활동에 대해서는 자금조달과 거래에서 우위성을 확보할 가능성이 있는 한편, 그렇지 않는 불리한 입장에 놓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업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이규철/법학박사(상법)
∙ SDGs&ESG, AI·챗GPT 코치 및 강사
∙ 100세대학 크리에이터, ISO 45001 심사원
∙ 칼럼니스트 : SDGs·ESG, 100세대학, AI교과서
∙ 저서 : 생성AI와 챗GPT교과서, SDGs·ESG경영전략 실무서,
글로벌 MBA to CEO, 리더의 필승전략, 행복디자인 매뉴얼 등
∙ 일본(와세다대), 중국(복단대·화동정법대)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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