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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Gs & ESG 국제환경연구원

제목

【칼럼–이규철 원장】 - ESG투자의 종류와 관련 원칙

작성자
이규철
작성일
2025.05.25
첨부파일0
추천수
4
조회수
18
내용

칼럼이규철 원장- ESG투자의 종류와 관련 원칙

 

책임투자원칙(PRI) 의한 제창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ESG투자는 책임투자원칙’(PRI)을 중심으로 제창되고 추진되어 왔다


PRI투자분석과 의사결정의 프로세스에 ESG 과제를 편입하기(1원칙), 활동적인 주주(active honor)가 되어, 의결권행사와 인게이지먼트(engagement)ESG의 과제를 편입하는 것(2원칙), 투자처 기업에 대하여 ESG에 관한 비재무정보 공시를 요구할 것(3원칙) 6가지 원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PRI에 서명한 투자가에게는 PRI 리포팅 프레임워크에 기초하여, PRI 실시상황 보고가 요구되고, 보고 내용은 A~D의 점수로 평가된다.

 

ESG투자의 PRI원칙과 2종류

PRI 리포팅 프레임워크 정의집에서는 다음과 같이 PRI 원칙에 따라서 ESG투자의 수법을 분류하고 있다.

 

) PRI 1원칙 : ESG인코퍼레이션

PRI의 제1원칙은 투자가에 대하여 ESG인코퍼레이션(incorporation), 즉 투자분석과 의사결정 프로세스에 ESG 과제를 편입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ESG인코퍼레이션에는 다음과 같은 종류의 수법이 있다.


부정적ㆍ배제적 스크리닝(screening, 심사) : 특정한 ESG 기준에 기초하여 특정 분야, 기업, 관행을 펀드(fund)와 포트폴리오(portfolio)에서 제외할 것 


긍정적ㆍ베스트ㆍ인ㆍ클래스의 스크리닝 : 동종업계의 타사와 비교하여 ESG 퍼포먼스(performance)가 적극적이라고 판단된 분야, 기업, 프로젝트에 투자 


규범에 기초한 스크리닝 : 국제적인 기준을 기초로 최저한 비즈니스 관행의 기초에 비추어 투자를 스크리닝할 것


지속가능한 분야 투자 : 지속가능성에 특화한 분야와 자산(예컨대, 그린 에너지, 그린 테크놀로지, 지속가능한 농업 등)에 투자이다. 덧붙여 임팩트 투자에서는 이 투자수법에 포함된다고 이해되고 있다.


ESG인티그레이션(integration) : 투자분석과 투자판단에 중요한 ESG 요인을 체계적이면서 명시적으로 편입시키는 것이다.

 

) PRI 2원칙 : 엑티브 오너십

PRI의 제2원칙에서 엑티브(active) 오너십(ownership)이란 투자가의 활동과 행동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주주로서 권리와 지위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그 방법에는 의결권행사와 인게이지먼트(engagement)가 포함된다.


의결권행사 : 의결권행사는 회사 측 제안 또는 주주 제안에 의한 주주총회 의안에 관한 찬부 등 표명을 행사하는 것으로 주주 제안의 제출도 포함한다.


인게이지먼트(engagement) : 인게이지먼트란 투자가와 현재 또는 장래 투자처와 사이에서 ESG 문제에 관한 의사소통을 도모하는 것을 의미한다. 인게이지먼트(engagement)ESG의 관행에 영향을 주는 또는 영향을 줄 필요성을 인식하는 혹은 ESG 공시를 개선하기 위해 실시된다.

 

이규철/법학박사(상법)

SDGs&ESG, AI·GPT 코치 및 강사

100세대학 크리에이터, ISO 45001 심사원

칼럼니스트 : SDGs·ESG, 100세대학, AI교과서

저서 : 생성AI와 챗GPT교과서, SDGs·ESG경영전략 실무서,

  글로벌 MBA to CEO, 리더의 필승전략, 행복디자인 매뉴얼 등

일본(와세다대), 중국(복단대·화동정법대)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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