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DGs & ESG 국제환경연구원
【칼럼–이규철 원장】 - ESG투자의 종류와 관련 원칙
◇ 책임투자원칙(PRI) 의한 제창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ESG투자는 ‘책임투자원칙’(PRI)을 중심으로 제창되고 추진되어 왔다.
PRI는 ① 투자분석과 의사결정의 프로세스에 ESG 과제를 편입하기(제1원칙), ② 활동적인 주주(active honor)가 되어, 의결권행사와 인게이지먼트(engagement)에 ESG의 과제를 편입하는 것(제2원칙), ③ 투자처 기업에 대하여 ESG에 관한 비재무정보 공시를 요구할 것(제3원칙) 등 6가지 원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PRI에 서명한 투자가에게는 PRI 리포팅 프레임워크에 기초하여, PRI 실시상황 보고가 요구되고, 보고 내용은 A~D의 점수로 평가된다.
◇ ESG투자의 PRI원칙과 2종류
PRI 리포팅 프레임워크 정의집에서는 다음과 같이 PRI 원칙에 따라서 ESG투자의 수법을 분류하고 있다.
가) PRI 제1원칙 : ESG인코퍼레이션
PRI의 제1원칙은 투자가에 대하여 ESG인코퍼레이션(incorporation), 즉 투자분석과 의사결정 프로세스에 ESG 과제를 편입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 ESG인코퍼레이션에는 다음과 같은 종류의 수법이 있다.
① 부정적ㆍ배제적 스크리닝(screening, 심사) : 특정한 ESG 기준에 기초하여 특정 분야, 기업, 관행을 펀드(fund)와 포트폴리오(portfolio)에서 제외할 것
② 긍정적ㆍ베스트ㆍ인ㆍ클래스의 스크리닝 : 동종업계의 타사와 비교하여 ESG 퍼포먼스(performance)가 적극적이라고 판단된 분야, 기업, 프로젝트에 투자
③ 규범에 기초한 스크리닝 : 국제적인 기준을 기초로 최저한 비즈니스 관행의 기초에 비추어 투자를 스크리닝할 것
④ 지속가능한 분야 투자 : 지속가능성에 특화한 분야와 자산(예컨대, 그린 에너지, 그린 테크놀로지, 지속가능한 농업 등)에 투자이다. 덧붙여 임팩트 투자에서는 이 투자수법에 포함된다고 이해되고 있다.
⑤ ESG인티그레이션(integration) : 투자분석과 투자판단에 중요한 ESG 요인을 체계적이면서 명시적으로 편입시키는 것이다.
나) PRI 제2원칙 : 엑티브 오너십
PRI의 제2원칙에서 엑티브(active) 오너십(ownership)이란 투자가의 활동과 행동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주주로서 권리와 지위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그 방법에는 의결권행사와 인게이지먼트(engagement)가 포함된다.
① 의결권행사 : 의결권행사는 회사 측 제안 또는 주주 제안에 의한 주주총회 의안에 관한 찬부 등 표명을 행사하는 것으로 주주 제안의 제출도 포함한다.
② 인게이지먼트(engagement) : 인게이지먼트란 투자가와 현재 또는 장래 투자처와 사이에서 ESG 문제에 관한 의사소통을 도모하는 것을 의미한다. 인게이지먼트(engagement)는 ESG의 관행에 영향을 주는 또는 영향을 줄 필요성을 인식하는 혹은 ESG 공시를 개선하기 위해 실시된다.
이규철/법학박사(상법)
∙ SDGs&ESG, AI·챗GPT 코치 및 강사
∙ 100세대학 크리에이터, ISO 45001 심사원
∙ 칼럼니스트 : SDGs·ESG, 100세대학, AI교과서
∙ 저서 : 생성AI와 챗GPT교과서, SDGs·ESG경영전략 실무서,
글로벌 MBA to CEO, 리더의 필승전략, 행복디자인 매뉴얼 등
∙ 일본(와세다대), 중국(복단대·화동정법대)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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