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환경정책

제목

12월 25일부터 페트병 분리배출이 다세대 단독주택에서도 의무화. 위반시는 30만원이하 과태료

작성자
국제청년
작성일
2021.12.25
첨부파일0
추천수
1
조회수
172
내용
12월 25일부터 페트병 분리배출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공동주택 시행중이었던 분리배출이 이제 다세대 단독주택에서도 의무화 되었습니다. 위반시는 30만원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제 매주 목요일에 투명 페트병과 비닐 각각 분리배출하기입니다. 





※ 투명 페트병의 분리배출 방법 알아보기

1) 투명 페트병 안의 내용물을 먼저 깨끗이 비우기.
2) 페트병에 부착된 라벨을 제거하기
3) 가능한 압착을 하여 뚜껑을 닫아 배출하기
4) 뚜껑은 물에 뜨는 재질로 만들어졌고(PE, PP), 몸체 페트는 물에 가라앉는 재질로 만들어져서, 재활용 필수 공정과정인 세척에서 분리할 수 있어 같이 배출해도 무방하다.

다만 '철'로 된 뚜껑일 경우는 예외로 따로 떼서 배출한다.

분리배출된 투명 페트병은 고품질 재생원료로 장섬유를 생산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옷, 가방 등을 만들수 있고 재활용 시장을 활성화하고 순환경제 구축이 가능해진다.

투명페트병을 플라스틱류와 따로 분리배출해야 하는 이유는 같은 플라스틱이라도, PE·PP, PET 등 다른 종류의 플라스틱이 섞일 경우는 노끈이나 솜 등 가치가 낮은 제품으로 재활용이 가능해진다.

단독주택 등에서 투명페트병을 분리배출하게 되면 지자체 또는 대행업체에서 이를 수거한 후 별도로 투입·선별을 하여 이후 압축과 선별품으로 분류되어 시트·의류 제품으로 재활용되거나 페트병으로 재생산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투명페트병이 고품질 식품용기로 재활용될 수 있도록 식약처와 관련 기준을 마련하는 등 다각도로 협의 중"이라며 "분리배출 의무화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1
0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