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
자연생태복원산업기사
1. 기본정보
(1) 자격분류 : 국가기술자격증
(2) 시행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3) 응시자격 : 제한 있음
(4) 홈페이지 : www.Q-net.or.kr
2. 자격정보
(1) 자격 개요
① 자연생태복원산업기사란 응시자격을 갖춘 자가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자연생태복원산업기사 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② 자연생태복원산업기사 제도는 자연생태계 파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훼손된 환경과 자연생태계 복원 계획부터 시공까지 담당할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2004년에 새롭게 제정되었다.
(2) 주요 업무
① 자연생태복원산업기사는 생태공학기술, 환경계획 및 복원설계분야의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현황조사와 생태계에 미치는 교란원인을 예측 · 분석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② 또한 훼손이 예상되거나 이미 훼손이 진행 중인 자연생태환경에 대한 조사분석, 생태복원 시공, 적응관리 및 모니터링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3) 과정평가형 자격제도
① 과정평가형 자격이란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기반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교육 · 훈련 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사람에게 내부 · 외부평가를 거쳐 일정 합격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국가기술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② 과정평가형 자격취득 가능 종목 : 자연생태복원산업기사 자격의 검정방식은 기존의 검정형과 과정평가형이 병행하여 운영되고 있다.
3. 시험정보
(1) 응시자격 : 응시자격에는 제한이 있다.
기술자격 소지자 | 관련학과 전공자 | 순수 경력자 |
---|---|---|
• 동일(유사)분야 다른 종목 산업 기사 | • 대졸(졸업예정자) | 실무경력 2년(동일, 유사 분야) |
※ 관련학과 :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환경위생학과, 환경공업과, 환경조경과, 토목환경과, 환경시스템공학과, 환경관리과, 산업환경공학과, 환경학과, 식량환경학과, 환경과학과, 환경원예학과, 청정환경과, 환경과 등
※ 동일직무분야 : 건설 중 토목, 조경, 도시 · 교통, 농림어업
(2) 시험과목 및 검정방법
구분 | 시험과목 | 검정방법 및 시험시간 |
---|---|---|
필기시험 | ① 환경생태학개론 |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과목당 30분) |
실기시험 | 환경생태실무 | 복합형[필답형(1시간 30분)+작업형(2시간 30분 정도)] |
(3) 합격 기준
①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② 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4. 활용정보
(1) 취업
① 환경생태복원전문업체, 토목건설 및 엔지니어링업체, 조경전문업체 등에 취업이 가능하다.
② 생태계 위해성 평가기관, 전 과정 평가 산업체, 환경영향평가회사 및 환경현황 측정분석회사, 환경영향평가업체 등에 취업할 수 있다.
③ 국, 공립공원관리, 도로공사, 토지공사 등의 공공기관과 정부투자 기관, 기업체 부설연구소 및 국가기관연구소에 진출하여 복원사업 및 연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2) 우대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채용 시 그리고 보수, 승진, 전보,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우대받을 수 있다.
(3) 가산점
① 6급 이하 및 기술직공무원 채용시험 시 가산점을 준다. 임업직렬의 산림조경 직류, 해양수산직렬의 일반해양 직류, 환경직렬의 일반환경 직류, 시설직렬의 시설조경 직류에서 채용계급이 8 · 9급, 기능직 기능8급 이하일 경우에는 5%, 6 · 7급, 기능직 기능7급 이상일 경우에는 3%의 가산점이 부여된다. 다만, 가산 특전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게만,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한다.
(4) 자격부여 : 자연생태복원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하면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 감리원의 자격이 주어지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건설업(산업환경설비공사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 자격이 부여된다.
5. 자격증 관계도
자연생태복원산업기사 : 산업기사는 수준 높은 숙련기능과 기초이론지식을 가지고 기술분야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격이다.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는 기사시험의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는 기술사 시험의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자연생태복원기사 : 기사는 산업기사보다 한층 수준 높은 숙련기능과 기초이론지식을 가지고 기술분야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격이다. 기사자격 취득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우 기술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자연환경관리기술사 : 기술사 자격은 기술자격증의 꽃이다. 각종 관련분야 취업뿐만 아니라 승진, 보직, 자격수당 등에서 우대받는 고급자격 · 면허증이다. 기사자격 취득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4년, 산업기사는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우 기술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기술사와 같은 전문기술인력은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엔지니어링 및 관련기술서비스업, 기술시험, 검사 및 분석관련 업무 등으로 진출이 가능하다.
[네이버 지식백과] 자연생태복원산업기사 (자격증 사전, SS 직업문제연구소 편집부)
과연 자연은 정말 말이 없는게 맞을까?
그 고요함속의 역동을 느낄 수 있는 직업이 아닐까 생각된다.
더 자세한 사항은
링크 :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054113&cid=42114&categoryId=42114
에서 참고하세요-
-
김경희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3 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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