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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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연합방송 김영춘기자]= (사)국제청년환경연합회가 전국 아파트 중심으로 시민들이 몰려 있는 곳에 페트병 분리수거 캠페인을 하고 있다.
환경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300가구이상 아파트 단지 공동주택에서 의무화하고 있는 투명 페트병 분리 배출 및 수거는 지난해 12월 25일부터 6개월의 계도기간이 들어가 6월 26일부터는 페트병 분리수거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으면 관리사무소에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방법은 페트병 라벨제거-> 내부 씻은 후 -> 찌끄러트려 뚜껑닫고 배출하기 순으로 하면 된다.
투명페트병과 색이 조금이라도 첨가된 페트병은 따로 분리하여 종전처럼 다른 플라스틱 용기에 배출하면 된다. 투명 페트병 라벨은 100% 제거해야 재생원료의 품질이 떨어지지 않으니 좀더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다.
연립이나 빌라등 의무관리 비대상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은 2021년 12월 25일부터 과태료가 시행될 예정이다.
이런 투명페트병 분리수거 목적은 우리나라가 연 708만톤 가량 페페트 및 재생원료를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만 잘하더라도 연 2.9만톤에서 10만톤의 고품질 재활용원료를 확보할 수 있다.
올바른 페트병 분리수거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계속적인 노력이 우리 환경을 살리고 대한민국 생활환경의 질이 한껏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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