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DGs & ESG 국제환경연구원
【칼럼–이규철 원장】고위험 산업 실사 및 기후변동대책
◇ 고위험 산업의 적용 분야
실사 대상기업은 전 공급망에 걸쳐 인권 및 환경에 대한 잠재적인 부정적인 영향에 관한 실사를 의무화 하고 있다. 어떤 경우가 인권ㆍ환경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에 해당하는가에 대해서는 그 부속서에 특정되어 있다.
【고위험 산업 : 섬유, 광물, 농업ㆍ임업ㆍ수산업】
주요산업 | 상세 내용 |
섬유 | ∙ 섬유ㆍ가죽ㆍ의류ㆍ신발 및 관련 제품 제조, 섬유ㆍ의류ㆍ신발 도매 무역(wholesale) |
광물 | ∙ 광물원료의 채굴(원유, 천연가스, 석탄, 갈탄, 금속, 금속광석, 금속ㆍ비금속 제품(기계ㆍ장비 제외), 광물원료 도매 무역, 기초ㆍ중간 광물제품(금속, 금속광석, 건축자재, 연료, 호학, 기타 중간재 등) |
농업ㆍ입업ㆍ수산업 | ∙ 식품 제조, 농업원료 도매 무역, 살아있는 동물, 목재, 식음료 |
◇ 실사에 관한 요구사항
EU기업의 실사 실시내용은 ① 실사를 기업정책 전반에 내재화(integrate)하고, ② 인권 및 환경 관련 기업의 실제적ㆍ잠재적 부정적 영향을 식별(identify)한 후, ③ 이를 예방ㆍ완화ㆍ제거ㆍ최소화(prevent, mitigate, end, minimize) 등 적절한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또한 ④ 고충처리 시스템 구축하고 유지(establish, maintain)하는 한편, ⑤ 조치의 효과성에 대한 모니터링(monitor)을 시행하며, ⑥ 실사 내용을 공개(publicly communicate)를 의무화 하고 있다.
실사의 대상으로서는 자사 및 자회사의 사업에 더하여 가치사슬(value chain)로 확립한 거래 관계가 포함된다. 가치사슬은 상류ㆍ하류의 쌍방을 포함하고, 금융기관에서는 융자를 포함한다(단, 중소기업 융자 제외). 확립한 거래 관계는 직접ㆍ간접 어느 관계도 포함될 수 있다.
부정적인 영향의 방지를 위해서는 이해관계자와 대화를 고려한 예방책의 책정과 더불어 거래처와의 사이에 행동규범과 예방책의 준수를 의무화한 계약조항을 도입하는 것이 요구된다(거래처가 동 내용의 계약조항을 관련하는 가치사슬를 통하여 연쇄적으로 도입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도 포함).
실제로 생기는 부정적인 영향의 정지를 위해서는 이해관계자와 대화를 고려한 정책의 책정에 덧붙여, 거래처와의 사이에서 행동규범과 정책 준수를 의무화하는 계약조항의 도입에 노력하는 것이 요구된다(연쇄적인 계약조항의 도입도 포함).
불만 처리 메카니즘에 대해서는 자사 및 자회사의 사업과 가치사슬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에 관하여 영향을 받은 당사자, 노동조합 및 시민사회 조직으로부터 불만 사항을 폭넓게 수용하는 것이 요구된다.
◇ 기업의 기후변동 대책
기업에는 기후변동의 영향에 대처하기 위하여 ‘파리기후협정’(Paris Climate Agreement)에서 1.5도를 넘지 않는다는 목표달성을 위해 이행에 정합하는 계획의 채택이 요구된다. 이 계획에는 일정한 경우에 온실효과 가스 삭감에 관한 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규철/법학박사(상법)
∙ SDGs·ESG, 챗GPT 코치 및 전문강사
∙ 100세대학TV크리에이터, ISO 45001 심사원
∙ 칼럼니스트(이규철의 100세대학 / SDGs ESG)
∙ (사)국제청년환경연합회 SDGsESG국제연구원장
∙ SDGs·ESG 경영전략 실무서, 글로벌 MBA to CEO,
리더의 필승전략, 100세대학 행복디자인 매뉴얼 등 26권 저서
∙ 일본(와세다대), 중국(복단대·화동정법대)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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