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DGs & ESG 국제환경연구원
【칼럼–이규철 원장】각국 온실가스 감축과 실사 의무
◇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2015년 파리총회를 앞두고 한국을 포함해 187개국은 2025년 또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INDC)를 유엔에 전달했다. 중국과 미국, 인도, 러시아, 일본, 유럽연합(EU) 등 주요 배출국들은 오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5~65%까지 감축하겠다고 공언했다.
예컨대, 미국은 NDC로 2030년까지 26~28% 절대량 감축을 약속했고, 유럽연합은 2030년까지 절대량 40% 감축을 목표로 한다. 중국은 2030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배출량 기준 60~65% 감축, 우리나라도 2030년의 목표연도 배출 전망치 대비(BAU) 37% 감축 목표를 제출했다.
◇ 5년에 한 번씩 감축 목표서 제출
한편, 파리협약에서는 국가별 INDC에 대해 스스로 정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모든 국가가 차기 감축 목표 제출 시 이전 수준보다 진전된 목표를 제시하며, 최고 의욕 수준을 반영해야 한다는 원칙을 규정했다. 이에 따라 협약국들은 2020년부터 5년에 한 번씩 전 목표치보다 높은 수치를 제시한 온실가스 감축목표서를 제출해야 한다.
◇ EU 기업의 실사 의무 위반 제재
EU기업의 실사 실시내용은 본 협정의 집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각 국가의 감독 당국에 의해 감독이 이루어진다. 감독 당국은 위반의 정지 명령, 벌금 등 행정처분, 중대하여 회복이 어려운 손해를 회피하기 위한 가처분을 실시하는 것이 요구된다. 또 기업의 실사(DD) 의무 위반으로 피해가 발생한 피해자는 피해가 EU 역외에서 발생한 경우도 해당 기업에 대해 민사상 책임을 추급할 수 있다.
※ ‘파리기후변화협정’(Paris Climate Agreement)이란?
파리협정은 2020년 만료되는 교토의정서를 대체할 신(新)기후체제로 2021년 1월부터 적용된다. 이 협정은 2015년 12월 12일, 파리에서 유엔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COP21) 본회의에서 195개 당사국이 채택한 협정이다. 산업화 이전 수준 대비 지구 평균 온도가 2℃ 아래에서 억제하고, 1.5℃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량은 각국이 제출한 자발적 감축 목표(INDC)를 그대로 인정하되 2020년부터 5년마다 상향된 목표를 제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정기적인 이행 상황 및 달성 경과보고를 의무화하고, 이를 점검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종합적 이행점검 시스템을 도입해 2023년에 최초로 실시한다는 원칙에 합의했다.
이 밖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꾸준히 감소시켜 이번 세기 후반 이산화탄소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내용에도 합의했다. 또 선진국들은 오는 2020년부터 개발도상국 등의 기후변화 대처를 돕는 데 매년 최소 1000억 달러(약 118조 원)를 지원하기로 했다.
반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2017년 6월 1일에는 파리협정 탈퇴를 선언하고, 2020년 11월 4일 파리기후변화협약에서 공식 탈퇴했다. 서명국 중에서 탈퇴한 국가는 미국이 유일하다. 그러나 2021년 1월 20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취임 첫날 파리기후변화협정에 재가입했다.
이규철/법학박사(상법)
∙ SDGs·ESG, AI·챗GPT코치 및 전문강사
∙ 100세대학TV크리에이터, ISO 45001 심사원
∙ 칼럼니스트(이규철의 100세대학 / SDGs ESG)
∙ (사)국제청년환경연합회 SDGsESG국제연구원장
∙ SDGs·ESG 경영전략 실무서, 글로벌 MBA to CEO,
리더의 필승전략, 100세대학 행복디자인 매뉴얼 등 26권 저서
∙ 일본(와세다대), 중국(복단대·화동정법대)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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