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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Gs & ESG 국제환경연구원

제목

【칼럼–이규철 원장】 강제노동과 미국의 관세법 제307조

작성자
이규철
작성일
2024.10.07
첨부파일0
추천수
4
조회수
37
내용

칼럼이규철 원장】 강제노동과 미국의 관세법 제307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

미국 관세법307조는 강제노동에 의한 채굴, 생산 또는 제조된 모든 상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종전 소비 수요에 관한 조항’(Consumptive Demand Clause)이 존재한다. 즉 미국의 소비 수요에 대응하는 관점에서 미국 내에서 동량 상품이 생산되고 있지 않은 경우, 일정한 강제노동ㆍ아동노동에 의해서 생산된 상품의 수입을 인정하고 있다.

 

2016년에 발효한 미국 무역원활화무역집행법’(Trade Facilitation and Trade Enforcement Act of 2015)은 소비 수요에 관한 조항을 폐지하고, 강제 노동에 의해서 생산된 상품에 대해서 예외 없이 미국으로 수입을 금지했다. 가령, 미국은 관세법 307조에 따라 미국 세관국경보호국은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것으로 의심되는 면화 및 면화 제품, 토마토나 토마토 제품, 의류, 모발 제품, 컴퓨터 부품 등 11가지 제품에 대해서 인도 보류 명령2020~2021년도에 이미 내린 바 있다.

 

20211223일 통과된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이하 위구르법이라 함)에서는 강제노동을 이유로 중국 신장 위구르자치구에서 수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 법의 규정에 따라 국토안보부(DHS)617일자로 위구르법실시전략(중국에서 강제노동으로 제조된 물품의 수입을 방지하기 위한 전략)을 발표하고, 미국 세관ㆍ국경 경비국(CBP)613일자를 위한 운용지침을 발표하여 2022621일부터 시행된다. 동 법에 의해 미국으로 상품을 수입하는 데 있어서 금수 조치를 회피하기 위해 공급망을 통해 강제노동 유무에 관한 실사가 사실상 요구되고 있다.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사례

강제노동에 의해 생산된 상품이 미국으로 수입되고 있거나 또는 그 가능성이 높다고 믿는 이유가 있는 경우, 누구나 관세국경이사국’(CBP, Custom and Boarder Protection)에 그 취지를 통보할 수 있다. CBP는 정보가 합리적인 진실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는 보류명령(Withhold Release Order)을 취할 수 있다. 결론을 내리기 충분한 증거가 제공된 경우, 그 정식적으로 인증(Finding)을 연방관보에 발표한다. 미국의 무역원활화무역집행법 발효 후, CBP는 보다 빈번하게 강제노동에 의해 생산된 의심이 있는 상품에 대하여 보류 명령을 내리고 있다. (*2022613일 자 CBP수입자를 위한 운용지침’, 2022617일자 DHS위구르법 시행전략등 참조)

 

향후, 특히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 관련된 물품을 사용한 제품을 미국에 수출할 때에는 엄격한 증명 등이 요구되며, 관계 기업은 공급망을 포함한 새로운 대응이 요구될 가능성이 있다.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 소수민족의 강제 노동에 대한 염려가 높은 것을 감안하여, CBP20211월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조달된 면화 및 면화 제품, 토마토나 토마토 제품에 포괄적으로 보류 명령을 발효하고, 기업 실무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그리고 202112, ‘위구르강제노동방지법’(Uyghur Forced Labor Prevention Act)이 채택되고,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조달된 모든 제품이 강제 노동에 의해 생산된 것으로 보고, 수입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었다.

 

미국 관세법 307조에서는 강제 노동 등에 의해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채굴, 생산, 제조된 물품 등은 모두 미국으로 수입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지금까지도 신장 위구르 자치구 기타 중국으로부터의 수입품(44)에 한정되지 않고 말레이시아(8), 멕시코(이하 1), 브라질, 인도, 네팔, 투르크메니스탄, 짐바브웨, 콩고민주공화국, 말라위, 일본으로부터 수입품에 대해서도 강제노동 등을 이유로 수입금지 조치가 취해지는 사례가 있다.

 

 

이규철/법학박사(상법)

SDGs·ESG, AI·GPT코치 및 전문강사

100세대학TV크리에이터, ISO 45001 심사원

칼럼니스트(이규철의 100세대학 / SDGs ESG)

()국제청년환경연합회 SDGsESG국제연구원장

SDGs·ESG 경영전략 실무서, 글로벌 MBA to CEO,

  리더의 필승전략, 100세대학 행복디자인 매뉴얼 등 26권 저서

일본(와세다대), 중국(복단대·화동정법대)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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