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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Gs & ESG 국제환경연구원

제목

【칼럼–이규철 원장】 한국은 인권실사 어떻게 대응해야 ?

작성자
이규철
작성일
2024.10.28
첨부파일0
추천수
2
조회수
27
내용

칼럼이규철 원장- 한국은 인권실사 어떻게 대응해야 ?

 

한국기업도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지금까지 유럽,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의 인권 관련 법 도입의 예를 소개했다.

한국에서는 아직 비즈니스와 인권에 관한 하드 로우(hard low)의 이야기는 구체화하고 있지 않지만, 해외의 동향을 보면은 한국기업에 있어서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법제화가 이미 이루어지고 있거나 법제화 예정이 있는 국가나 지역에서 사업을 전개하고 있거나 해당 국가나 지역의 기업과 직ㆍ간접적으로 거래를 실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글로벌 거래처 인권실사 대비 필요

매상고나 근로자 수 등의 규모로 보면, 직접 규제의 대상이 되는 기업은 한정적이지만, 공급망인 전체로 생각하면, 다소라도 영향을 받는 기업의 범위는 훨씬 넓어진다. 자사가 원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거래처가 인권실사(DD)를 실시할 때 조사 대상에 들어오는 것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

 

이제 기업활동이 완전히 국내에서만 완결되는 일은 전무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그런 비즈니스 환경에서 국내법령만 준수하면 된다는 생각은 과거의 것이 되어가고 있다. 기업에는 그 규모나 업태나 거점 등에 관계없이, 또 국내에서 적법한지 어떤지 하는 판단에만 근거하지 않고, 국제적으로 인정된 인권 기준에 따라서 행동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급망 감안 해외 법제화 파악 필요

우선 공급망까지 포함한 자사의 비즈니스와 관련해 해외 법제화가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상 국가나 지역에서 이미 인권 관련 법이 도입된 상황이나 앞으로 법제화를 위한 조정이 진행되는 단계에서도 외부환경에 따라 요건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으므로 가능한 한 최신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좋다.

 

국내외 비즈니스와 인권 전략 필요

최근에는 지속가능성 관련 뉴스나 정보제공 사이트도 증가하고 있지만, 비즈니스와 인권도 풍부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정기적인 점검을 추천한다. 또 영국을 본거지로 하는 국제 인권 NGO ‘비즈니스와 인권 자원 센터’(Business & Human Rights Resource Centre)는 세계 각지에 있는 지역 조사원이 현지의 최신 정보를 발신하고 있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거듭 말하지만, 한국은 아직 비즈니스와 인권에 관해서 하드 로우(hard low)화에는 이르지 못했다. 그러나 기업활동이 완전히 국내에서만 완결되는 일은 전무하기 때문에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해외에서의 법제화 움직임이 어떻게 자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최대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규철/법학박사(상법)

SDGs·ESG, AI·GPT코치 및 전문강사

100세대학TV크리에이터, ISO 45001 심사원

칼럼니스트(이규철의 100세대학 / SDGs ESG)

()국제청년환경연합회 SDGsESG국제연구원장

SDGs·ESG 경영전략 실무서, 글로벌 MBA to CEO,

  리더의 필승전략, 100세대학 행복디자인 매뉴얼 등 26권 저서

일본(와세다대), 중국(복단대·화동정법대)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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