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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Gs & ESG 국제환경연구원

제목

【칼럼–이규철 원장】 공급망 실사의 기준 및 인증

작성자
이규철
작성일
2024.11.04
첨부파일0
추천수
1
조회수
16
내용

칼럼이규철 원장- 공급망 실사의 기준 및 인증

 

Hard LawSoft Law의 동향

하드 로우(Hard Law)와 소프트 로우(Soft Law)라는 개념이 있다. 하드 로우란 법적 구속력이 있는 법률ㆍ조례 등인데, 이에 반해 소프트 로우는 법적 구속력은 느슨하지만, 사회에서 국가나 기업이 어떠한 구속감을 가지고 따르고 있는 규범을 말한다.


현대 인권법의 기초가 되는 세계인권선언은 대표적인 소프트 로우라고 할 수 있다. 또 지도원칙이나, 위에서 소개한 NAP 등 국제적인 규범이나 국가가 정하는 계획 이외, 기업이 자주적으로 정하는 인권방침이나 조달 코드, 행동 규범 등도 소프트 로우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비즈니스와 인권에 관한 기준이나 원칙, 규범 등은, 대부분이 소프트 로우라고 할 수 있다.

 

공급망 실사의 기준ㆍ인증

민간단체인 업계단체, 다중 이해관계자(multi stakeholder)가 책정한 기업 행위 규범으로서는 ISO26000(국제기준의 사회적 책임), ETI 베이스 코드(Ethical Trading Initiative base code, 윤리무역활동지침), RBA행동규범, FLA직장행동규범 등이 열거된다. 이러한 기준 대다수는 공급망 관리ㆍ실사에 대한 감사 항목으로 활용되고 있고, 그 기준에 준거하고 있다는 인증제도도 마련되고 있다.

 

민간단체가 책정한 기업행동 규범

발행주체

기 준

내 용

ISO(국제표준기구)

ISO26000

CSR에 관하 국제규격. 환경ㆍ인권ㆍ노동관행ㆍ공정한 사업관행ㆍ소비자과제ㆍ커뮤니티 참가 및 개발

Ethical Trading Initiative(ETI :

윤리무역활동)

ETI지침

ILO의 국제기준을 고려한 노동 관행에 관한 행동 기관

Responsible BusinessAlliance(RBA : 책임있는 기업동맹)

RBA Code of Conduct

(행동규범)

전자기기업계를 중심으로 한 공급망을 대상으로 한 환경, 환경 기타 책임 있는 기업행동에 관한 기준

Fair Labor Association(FLA : 후생노동협회)

FLA Workplace Code of Conduct

(사업장행동규)

ILO의 국제노동기준을 고려한 노동 관행에 관한 규범

JEITA(전자정보

기술산업협회)

책임 있는기업행동 가이드라인

일본의 전자기기업계를 대상으로 한 공급망 전체의 CSR를 구체화 하기 위한 모델 행동 규범

 

ISO26000란 무엇인가?

ISO26000은 국제표준화기구인 ISO(International Standards Organization)가 추진하는 사회적 책임(SR: Social Responsibility) 국제표준안 이름이다. ISO26000(사회적 책임)은 미국 에너지 기업 엔론의 회계부정 사건과 나이키의 아동학대 등을 계기로 국제사회에서 논의가 시작되어 2005년부터 본격적인 제정작업에 들어갔다. ISO26000은 기업은 물론 정부와 NGO에 지배구조 개선, 인권 신장, 노동 관행 개선, 환경보호와 공정거래 등을 통해 소속 사회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요구한다


세계인권선언,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기후변화협약, 유엔 소비자 보호 지침 등 각종 국제 지침을 총망라한 행동지침 안내서다. ISO26000은 강제 집행사항은 아니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판단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이 국제표준에 어긋난 행동을 했을 경우 무역 마찰이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ETI베이스 코드란 무엇인가?

ETI베이스 코드(Ethical Trading Initiative base code, 윤리무역활동지침)는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에 의거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노동 관행 규범이다. 본 코드는 국제적인 참조기준으로 인식되고 있고, 사회 윤리 감사의 실시나 윤리적 거래의 액션플랜 책정을 위한 벤치마킹 쿠크로 널리 이용되고 있다. ETI베이스코드의 규정 내용은 최소한 요구되는 기준이지 최대한 요구되는 기준을 정하고 있는 규범이 아니다.


ETI 드를 적용하는 기업은 국가나 그 밖에 적용되는 법률에 준수해야 한다. 적용되는 법률과 베이스코드가 동일 내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경우, 기업은 노동자를 보다 보호하는 규정을 적용할 것이 요구된다.

ETI회원은 공급업체가 베이스 코드의 모든 측면을 완전히 충족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ETI는 그 움직임을 지원하기 위해 존재하는 조직이다.

 

이규철/법학박사(상법)

SDGs·ESG, AI·GPT코치 및 전문강사

100세대학TV크리에이터, ISO 45001 심사원

칼럼니스트(이규철의 100세대학 / SDGs ESG)

()국제청년환경연합회 SDGsESG국제연구원장

SDGs·ESG 경영전략 실무서, 글로벌 MBA to CEO,

  리더의 필승전략, 100세대학 행복디자인 매뉴얼 등 26권 저서

일본(와세다대), 중국(복단대·화동정법대)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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