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DGs & ESG 국제환경연구원
【칼럼–이규철 원장】 - OECD 가이던스 실사 6단계
OECDㆍ실사 가이던스에서는 지도원칙에 근거 인권실사와 OECD 다국적기업의 행동지침을 입각하여 실사 등의 과정을 6가지 단계로 분류하고 있다. 즉 ① 방침책정ㆍ체제정비, ② 영향의 평가, ③ 영향의 정지ㆍ방지ㆍ경감, ④ 추적조사, ⑤ 정보공개, ⑥ 시정이다.
◇ 실사 1단계 : 방침책정ㆍ체제정비
인권ㆍ환경실사의 전제로서 인권방침을 포함한 지속가능에 관한 방침을 책정하는 것이 중요하다(OECDㆍ실사가이던스 1단계에 해당). 인권방침에 관해서는 ‘지도원칙의 원칙16’이 다음 5가지 기준을 만족할 필요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기준은 보다 넓게 환경ㆍ사회 분야에 관한 지속가능 방침을 책정하는 데도 참고가 된다.
【인권방침의 5가지 기준】
① 기업의 최상급 수준으로 승인되고 있다. ② 사내 또는 사외에서 관련하는 전문적 조언을 얻고 있다. ③ 사원, 거래처 및 기업의 사업, 제품 또는 서비스에 직접 관련된 기타 관계자에 대하여 기업이 갖는 인권에 대한 기대를 명기하고 있다. ④ 일반적으로 공개되어 모든 사원, 거래처, 기타 관계자에 향해서 사내외에 걸쳐 알려져 있다. ⑤ 기업 전체에 이것을 정착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업방침 및 절차 중에 반영되어 있다. |
위 ③의 기준을 만족하는 관점에서는 기업 전체의 방침에 더하여 공급자 기타 거래처에 대한 기대사항을 명확히 한 조달방침을 책정하는 것도 필요하다. 또 이와 같은 방침에 근거한 실사를 실시하기 위한 조직체제를 정비하는 것도 중요하다.
◇ 실사 2단계 : 부정적인 영향평가
실사 2단계는 기업활동의 인권ㆍ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인 인권ㆍ환경리스크를 평가하는 리스크 평가가 필요하다(OECDㆍ실사가이던스 2단계에 해당).
리스크 평가상에서 리스크가 높은 분야에 중점적으로 대응을 하는 리스크 베이스에 접근을 취하는 것은 지도원칙 등 국제규범에 근거하여 요구될 뿐만 아니라 실무적으로도 유익하다. 즉 SDGsㆍESG의 과제는 광범위한 분야에 일률적으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공급망도 포함한 대응을 검토한 경우에는 공급자는 다수이고, 중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일률적인 대응은 한계가 있다. 실사(DD)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리스크 평가를 전제로 리스크 높이에 따른 신축성 있는 대응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실사 3단계 : 부정적 영향의 정지ㆍ방지ㆍ경감
위 실사 2단계의 리스크 평가결과를 근거로 기업에는 실제 또는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을 정지ㆍ방지ㆍ경감시키는 것이 요구된다(OECDㆍ실사가이던스 3단계에 해당). 상세한 평가결과를 통해 얻은 ① 부정적인 영향을 일으키고 있는 경우(Cause), ② 부정적인 영향을 조장하고 있는 경우(Contribute), ③ 부정적인 영향과 거래 관계를 통하여 연결되어 있는 경우(Linkage)가 있다.
그 평가결과가 어느 쪽인가에 따라서 기업에 요구되는 행동은 다르다. 자사에서는 없는 공급자 등 거래 관계망이 부정적인 영향을 발생시키고 있는 경우도 해당 공급자 등에 대한 영향력 행사가 요구된다. 단지, 유의할 것은 지도원칙은 공급망 등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는 즉시 해당 인권침해를 발생시킨 공급자 등과 거래 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평소에는 요구하지 않는 일이다. 안이하게 거래 관계를 종료하는 경우는 인권침해의 상태를 방치하게 될지도 모른다. 오히려 다양한 방법의 영향력 행사를 통해 인권침해 기업에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다.
한국기업은 공급망 등에서 공존공생의 이념에 기초하여 공급자 등과 중장기적인 신뢰 관계가 중요하다. 예컨대, 발주기업에 대하여 문제를 일으킨 공급자 등에게 조달기준을 집행(Enforcement)하고, 즉시 배제하는 식의 대응이 아니라, 대화(Engagement)를 통해 인내심을 갖고 시정을 촉구하거나 문제 해결과 능력 강화를 지원(Empowerment)한다고 하는 방법으로 압력을 재촉하는 것이 받아들이기 쉬울 것이다.
◇ 기타 4~6단계 : 추적조사ㆍ정보공시ㆍ시정과정
이상 부정적인 영향의 평가와 대처는 계속적인 실시가 필요하다. 그리고 OECDㆍ실사가이던스 4단계에서는 추적조사가 중요하게 된다. 또 5단계로서 이해관계자에 대해 실사(DD)의 프로세스에 관한 정보공시를 하는 것도 필요하게 된다. 더욱이 이해관계자에게 실제로 부정적인 영향이 생긴 경우는 시정 조치를 하고, 또는 시정에 협력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이 6단계의 시정과정은 실사(DD)와는 독립하여 실사와 관련한 것을 뒷받침하게 된다. 이해관계자로부터 불만을 수용하여 처리를 하는 불만처리 메카니즘의 정비가 조기경보 시스템이다. 그리고 리스크 평가(2단계)를 위한 정보수집에도 유익하고, 동시에 시정을 위해서도 필요하게 된다.
이규철/법학박사(상법)
∙ SDGs·ESG, AI·챗GPT코치 및 전문강사
∙ 100세대학TV 크리에이터, ISO 45001 심사원
∙ 칼럼니스트(이규철의 100세대학 / SDGs ESG)
∙ (사)국제청년환경연합회 SDGsESG국제연구원장
∙ (근간) 생성AI와 챗GPT 교과서, SDGs·ESG 경영전략 실무서,
글로벌 MBA to CEO, 리더의 필승전략, 행복디자인 매뉴얼 등 26권 저서
∙ 일본(와세다대), 중국(복단대·화동정법대)유학
URL 복사
아래의 URL을 전체 선택하여 복사하세요.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